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정보입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 기간
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기한 후에 신청하신 분들은
10%가 감액되어 지급된다고 하니 마지막 남은 하루동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정기분 : 2023.05.01 ~ 2023.05.31 신청 가능 (100프로 지급)
기한 후 : 2023.06.01 ~ 2023.11.30 신청 가능 (10% 감액 지급)
근로장려금 지급 시기
근로장려금 지급 시기는 5월 정기분에 신청 시 8월 말에 지급되며
기한 후 기간인 6~11월에 신청 시에는10월 말~ 1월 말에 지급된다고 하니
지급대상인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근로장려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국세청 홈택스
www.hometax.go.kr
신청 안내 대상자의 경우
국세청홈택스 로그인 → 신청·제출 →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하기 → 신청하기 → 신청요건 확인 → 계좌번호·연락처 입력 → 신청하기
과정을 통하여 간단하게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.
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아래의 근로/ 자녀장려금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만약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/ 모바일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홈택스 신청 방법 : 로그인 → 신청·제출 →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하기 → 신청하기 → 신청요건 확인 → 인적사항 작성 → 소득명세 작성 → 전세금명세 작성 → 계좌번호·연락처 작성 → 신청확인 및 전송 → 접수증 출력
모바일 홈택스(앱) 신청 방법 : 모바일 홈택스 앱을 다운 후 로그인 → 신청·제출 →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하기 → 신청하기 → 신청요건 확인 → 인적사항 작성 → 소득명세 작성 → 전세금명세 작성 → 계좌번호·연락처 작성 → 신청확인 및 전송
근로장려금 신청 대상
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근로소득/ 사업소득/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(배우자포함) 로서
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.
신청 자격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.
1. 가구원 요건
단독가구 : 배우자와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홀벌이 가구(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) 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맞벌이 가구(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) :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
2. 소득 요건
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(단독 22백만 원, 홑벌이 32백만 원, 맞벌이 38백만 원) 미만
3. 재산 요건
가구원 모두가 2022.6.1.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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